
2025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역시 육아휴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신청 대상인지, 쌍둥이 육아휴직은 어떻게 쓰는지, 만약 회사가 거절할 경우 대응 방법까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궁금증이 많습니다.2025년부터 계약직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6개월 이상 근속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청거절 시 법적 대응 절차와 권리 보장 필요1.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조건2025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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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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