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 폐업신고 후 홈택스에서 별도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과 교육청 간 자료연동이 일부 시행되지만, 전산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홈택스 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후 홈택스 신고 방법과 시기, 누락 시 불이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절차를 정리합니다.교육청 신고만으로는 폐업 완료되지 않음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 필수지연 시 가산세 부과 및 신고불이익 가능 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 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1. 교육청 신고만으로 폐업 마무리 안 됨1) 교육청 폐업신고의 의미교육청에 교습소 폐업(폐소·폐원)신고를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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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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