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출산자에게 2025년에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유형별 서류 기준과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유형5: 세금신고 없는 1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활동 증빙 필요신청은 출산일 포함 30일 뒤부터 1년 이내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1) 대상자와 유형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사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유형이 나뉩니다. 특히 유형5는 전전년도~출산연도 세금신고 기록이 없는 1인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2) 지원금액기본은 출산 시 150만 원, 유산·사산은 임신 주수에 따라 3..

2025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역시 육아휴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신청 대상인지, 쌍둥이 육아휴직은 어떻게 쓰는지, 만약 회사가 거절할 경우 대응 방법까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궁금증이 많습니다.2025년부터 계약직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6개월 이상 근속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청거절 시 법적 대응 절차와 권리 보장 필요1.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조건2025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모..

2025년부터 육아휴직 6+6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6+6제도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각각 최대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며, 두 번째 사용자가 언제 시작하든 순차적 사용과 1~2개월의 겹침까지 허용됩니다. 부모가 연속 또는 일부 기간만 겹쳐 사용해도 6+6제도 적용에 제한이 없어 정확한 신청 조건과 서류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부부가 순차적 또는 부분 동시 사용 시 모두 6+6제도 적용각각 첫 6개월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2025년부터 지침 변경으로 실제 활용 범위 확대1. 육아휴직 6+6제도란?육아휴직 6+6제도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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