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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물은 의뢰자의 동의 없이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지만, 외주 계약은 통상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 양도’ 조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권은 의뢰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처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내가 그렸으니 내 것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법적으로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주 일러스트의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1) 창작자에게 기본 저작권이 있다는 오해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내가 그렸으니 저작권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주 거래는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닌 ‘상거래’의 성격을 띄며, 이때는 계약서 혹은 구두 협의에 따라 저작권이 전부 혹은 일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기관은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작업물 이용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작업물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상업적 용도는 아니지만 공개 전시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뢰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브랜드, 출판 관련 일러스트는 기획 단계 정보와도 연결되기에 더욱 민감하게 취급됩니다.
3) 계약 유무가 곧 저작권 구조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약이 없을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자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권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상에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구두로라도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이라는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학습 데이터로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계약 조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작업물 저작권 관련 핵심 정리
- 창작자=저작권자가 항상 성립하지 않음
-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문구가 있다면 권리는 의뢰자에게 있음
- 포트폴리오 활용은 ‘공개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필요
- 상업용·게임·출판 콘텐츠는 특히 민감하게 취급됨
- 계약서 없을 시에도 협의 기록은 필수
프리랜서 일러스트 단가 책정 현실 기준
프리랜서 일러스트 단가는 클라이언트, 용도,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단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자료, 커뮤니티 실사례,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며, 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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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에 사용해도 되는 조건은?
1)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조항이 명시된 경우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예: “본 작업물은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창작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음.” 이런 문구 하나만으로도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짜가 명시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두 협의 또는 메신저 기록만 있는 경우
문서 계약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이메일, 디스코드 채팅 등 메신저 기록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업물 포폴에 써도 되나요?” “넵 가능합니다~” 같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텍스트가 명확하고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PDF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작업물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작업물을 이미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도 공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상업적 문맥이 아닌 단순한 ‘포트폴리오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원칙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대부분은 허용해 줍니다.
상황 |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 | 법적 리스크 |
---|---|---|
계약서에 허용 문구 명시 | 가능 | 없음 |
메신저 협의만 존재 | 조건부 가능 | 중간 |
공개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작업 | 불가 | 높음 |
의뢰자가 SNS에 업로드함 | 높은 확률로 가능 | 낮음 |
3. 저작권 침해 분쟁 실제 사례와 방지 팁
1) 포트폴리오 업로드로 클라이언트와 마찰 발생
2022년 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공개 전 게임 콘셉트 아트를 포트폴리오로 올렸다가 클라이언트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기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작업물 자체보다 그 ‘타이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리디자인·변형한 결과물이라도 동일 취급
작업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더라도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면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됩니다.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경을 바꿨다든가, 스타일만 살짝 다르게 그렸다고 해도 원본 기반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실행 가능한 조치
첫째,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삽입하세요. 둘째, 작업 종료 후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를 다시 한번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게시할 경우에는 작품 제목에 ‘비상업적 목적, 포트폴리오용’ 등의 문구를 표기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줍니다.
포트폴리오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 유무 확인 후, 반드시 포폴 조항 검토
- 구두로라도 동의 받은 경우 기록 보관
- 작업물 공개 시점과 타이밍 고려
- 작품 설명에 비상업적 목적 명시
- 의뢰처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4. 실전에서 포트폴리오 활용 전 판단해야 할 체크포인트
1) 작업물의 민감도와 기밀성 파악
작업한 일러스트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의 핵심 콘셉트 디자인이나, 신제품 출시 전의 마케팅 일러스트는 외부 유출 자체가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 하나 올리는 거’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특히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포트폴리오 업로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런 작업은 작업 자체를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지보다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NDA가 만료된 이후나, 의뢰처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후에만 조심스럽게 활용 가능해집니다.
2) 저작권 조항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세부 계약 문구
많은 프리랜서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공개 권한’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표시·성명권 등)과 저작재산권(복제·배포·전시 등)으로 나뉘며, 계약서에는 이 권리의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이거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사용 가능한 ‘매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은 의뢰자의 승인 없이 SNS, 웹사이트, 인쇄물, 제3자 플랫폼에 게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단 하나의 게시도 위법입니다.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경우에는 ‘비공개 포트폴리오’ 링크를 활용하거나,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3)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차이
기업, 개인, 스타트업, 에이전시 등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따라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보통 내부 정책상 저작권 양도 및 공개 금지를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지만, 개인 의뢰자나 인디 팀은 비교적 유연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상 여지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작업 전부터 포폴 활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NDA를 요구하는 경우엔,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활용 불가 프로젝트’로 명시해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 피드백 수용과 거절 기준 잡는 법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피드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지나친 수정 요청은 작업 효율과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며, 지나치게 애매한 피드백은 의사소통 혼선을 유발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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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나리오별 전략: 내가 직접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대처법
1)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일괄 적용 가능한 폴더 구조 만들기
작업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비공개용’, ‘공개 가능’, ‘보류’ 등의 카테고리로 파일을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공개 포트폴리오 링크’(예: Notion, Behance 비공개 설정 등)를 통해 의뢰처에만 선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유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2) 포트폴리오 양식에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문구 삽입
게시물 아래에 “본 작업물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활용되며, 요청 시 즉시 삭제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는 공개하되, 상세 내용은 로그인 후 열람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도 흔히 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표현적 디테일이 프로페셔널함을 강화합니다.
3) 실제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사례에서 배우기
예를 들어,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A’는 모든 작업을 클라이언트별로 정리하고, 허용 받은 작업물만 ‘202X_공개용’ 폴더로 별도 관리합니다. B 디자이너는 메신저 동의 캡처와 함께 업로드하며, “클라이언트 동의하에 게시됨”이라는 문구를 고정 댓글로 남깁니다. C 디자이너는 작업의 일부를 블러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원본 노출 없이 분위기만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황 | 실행 전략 | 특징 |
---|---|---|
공개 불가 작업 다수 | 비공개 링크로 관리 | 신뢰 보존, 업무 연속성 확보 |
부분 공개만 허용됨 | 블러·모자이크 후 게시 | 리스크 최소화, 이미지 보호 |
구두 동의 받은 작업물 | 캡처와 함께 게시 | 법적 대응 자료 확보 |
향후 포트폴리오 요청 대비 | 카테고리별 정리 | 관리 효율성 증대 |
6. 프리랜서 후기 기반, 실제 분쟁 대응 사례
1) ‘내 작업’인데 포폴도 못 쓰는 상황의 좌절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림은 내가 그렸는데, 왜 내 걸 쓸 수 없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 우선입니다. 한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후 동일 기업과의 재계약이 거절되었고, 클라이언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신뢰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자산입니다.
2) 반대로 ‘동의 후 활용’으로 긍정 피드백 얻은 사례
일부 디자이너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활용 허락 요청이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의 있게 요청하고, 관련 문구를 삽입한 결과 클라이언트가 기꺼이 도와주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렇게 얻은 허용은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법적 경고 후 포폴 삭제한 뒤 대응 방식
가장 주의할 것은 경고를 받은 이후의 대응입니다.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되, 가능하다면 “비공개 포트폴리오로 전환”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포트폴리오 제출 기회를 완전히 잃지 않게 됩니다. 대응을 늦추거나 반박하면 문제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들이 권하는 포폴 운영 팁
- 동의받은 작업만 ‘공개용 폴더’에 따로 보관
- 클라이언트 유형별 대응 전략을 구분
- 포폴 게시 전에 반드시 문장·이미지 검수
- 저작권 및 NDA 조항 꼼꼼히 확인
- 실제 게시 후에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준비
외주 일러스트 포트폴리오 사용 저작권 기준 자주하는 질문
- Q. 내가 그린 외주 작업물은 당연히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지 않나요?
- 아닙니다. 외주 작업물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이 의뢰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포트폴리오 활용이 제한됩니다.
- Q. 메신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네, 문자나 메신저로도 명확한 동의 표현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Q. 저작권 양도한 작업물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나요?
-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별도 허락이 없다면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비상업적 활용 허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클라이언트가 작업물을 이미 공개했는데, 그럼 써도 되나요?
- 공개된 경우라도 자동으로 사용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한 번 더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NDA를 체결했는데 포트폴리오로는 못 쓰는 건가요?
- NDA에 ‘공개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도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포트폴리오에 올릴 때 ‘비상업적 목적’이라고 써두면 괜찮은가요?
-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경우 여전히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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