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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계와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 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
  • 국취제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각 제도별 수급 조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함

2025년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신청 지금 확인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생계안정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 전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직 사유, 그리고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300일까지 확대되었고, 1일 급여는 하한 64,192원, 상한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② 퇴직 사유: 권고·계약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③ 구직활동 증명: 워크넷 등록, 활동 내용 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2)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급여 계산 공식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60%. 2025년 기준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64,192원이며, 월 최대 약 19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수급 절차 요약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예약 → 수급자격 신청 및 설명회 참석 →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증빙 제출 → 급여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상향되어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별 대상 및 지원 내용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저소득층 대상이며,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Ⅱ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구직자 대상이며, 직업훈련비·참여수당·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참여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참여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약 한 달 내 심사결과 안내가 이뤄집니다.

3) 수당 구조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부양가족 수당(월 최대 40만 원).Ⅱ유형은 훈련비 최대 215만 원, 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복 수급 금지 규정

제도 간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한 제도 수급 중에는 다른 제도로 이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순차적 이용 방식

①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고 활동 완료 → ②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3) 사례에 따른 적용 예외 없음

특수한 사례나 예외 사유로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없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절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차 정리와 시나리오별 안내

퇴직 후 어떤 제도를 먼저 활용할지 고민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참여 진행
  • 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해당 시점에 구직급여 신청

각 제도의 심사·수급 기간이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는 보통 신청 후 약 1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는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도 종료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어느 정도인가요?
Ⅰ유형은 월 최대 50만원, 총 300만원까지이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수당도 있습니다.Ⅱ유형도 훈련비, 참여수당, 성공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Q. 두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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