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나이 구간에 맞춰 지급 가능 일수가 산정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며 남은 급여일수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연령별 국가지정 기준에 따라 산정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후 계산 결과 제공남은 일수는 이직 후 12개월 수급기간 내에서 확인 가능1. 소정급여일수란 무엇인가요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의미하며, 이직 당시 피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과 연령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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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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