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은 연체자도 변제금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채무조정 후에도 상환 곤란 시 추가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세나 건강보험료 등 체납 세금도 포함 여부가 검토됩니다.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재조정 절차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서도 재조정 신청 가능국세·건보료 등 체납 세금 포함 여부는 조건별 상이2025년 신정부 지침에 따른 최신 신청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기준은 연체 기간, 채무불이행 이력, 사업자 유형 등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또는 신속채무조정 중 실효·미납 기록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볼까요?연체 90일 이상 기록 여부 확인신속채무조정 실효·미납 요건 판정소상공인·자영업자 여부 및 폐업 시점 고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부실차주 정의와 대상 범위부실차주란 금융 당국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차주를 뜻합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기준으로는 아래..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원금 최대 80%, 소득·자산이 매우 취약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2025년 6월 기준 개편된 새출발기금 기준에 따른 조치로, 기초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차주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이 작용할까요?부실차주 기준: 단일 대출 3개월 이상 연체기초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최대 90% 감면총채무 1억원 이하 조건 포함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부실차주와 우려차주 기준1) 부실차주 기준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부실차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원금 조정..
- Total
- Today
- Yesterday
- 공부앱
- 학습관리
- 홈스쿨링
- 인터넷보안
- 넷플릭스우회
- 자기주도학습
- 영어단어
- 영어말하기
- 스피킹연습
- 영어공부
- 가상사설망
- 영어학습
- IP우회
- 밀크T
- 영어스피킹
- 홈트레이닝
- 구글드라이브
- 초등수학
- 개인정보보호
- vpn
- 영어회화
- 구몬수학
- 인강추천
- vpn설정
- 스마트러닝
- vpn속도
- VPN추천
- 재활운동
- 스마트TV
- 세액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